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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침범을 한후에 땅에 있는 나무를 훼손한걸로 보입니다. 수목장과 무덤이 있는데. 무덤은 예전에 제 땅에 있는 무덤이라 분묘기지권이 있는 상황인것 같고 수목장은 2019년도 쯤 한것 같습니다. 수목장은 수목장 주인땅에서 만들었으나 제 땅까지 침범한 상태인것 같고 그 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앞 시야를 넓힐려고 제땅에 있는 감나무를 제거 한것 같습니다. 무덤 밑에도 똑같이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거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무로 인해서 앞쪽이 가려져서 잘라낸 것으로 추정) 카카오톡 위성사진으로 봤을시 2017년도에는 나무가 있던걸로 보이고 2019년도에 나무를 제거한걸로 보입니다. (나무로 인해서 앞쪽이 가려져서 잘라낸 것으로 추정) 그리고 위성 지도상으로는 확실하게 2017년에는 나무가 있었으나 2019년도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2018년도 위성사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때에도 나무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치운걸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위성 지도상으로 나와 있는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10월 4일 경계 측량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주인을 알 길이 없어 토지 등본으로 주소를 알아서 우편으로 10월 4일 경계 측량을 하니 오라고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민사도 할 생각입니다. 민사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