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도중 성적인 욕설, 통매음 불송치 종결
변호사님... 이게 말로 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사건인데요..
저도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하기 때문에 리그오브레전드로 인해 통매음 신고 당하신 분들이 어떤 욕설을 왜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욕설을 하시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은 바로 '상황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러한 욕설이 발생했느냐?"를 다투는 것이죠. 최근 판례 변경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욕설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직결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 구성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논리를 기준으로 저는 아래와 같이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롤매음, 발생한 상황의 설명이 99%
위와 같은 논리로 피의자신문,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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