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노트북에 성착취물을 소지하던 중 신고당했어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불송치) 노트북에 성착취물을 소지하던 중 신고당했어요..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불송치) 노트북에 성착취물을 소지하던 중 신고당했어요..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 종결

대****


성착취물 소지 중 고발, 불송치 종결


제 동기가 제 노트북을 함부로 열어보고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다고 저를 신고했어요. 어쩌죠?


우선 대구 성서에서 직접 찾아뵈었던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이셨습니다. 대학 입학 초기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놓고 편하게 쓸 목적으로 노트북에 자료를 많이 저장해두었는데 그 중에는 음란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시던 중 우연치 않게 한 동기가 의뢰인의 노트북을 사용했고, 갑자기 무언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더니 황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 대구 성서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의뢰인을 입건하여 수사하게 되었고,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전에 노트북이 압수되어 포렌식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한 마음에 포렌식 절차 참관 부동의에 체크를 하셨구요.


저는 곧바로 대구성서경찰서에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어짜피 포렌식 참관해봐야 바뀌는것도 없어요. 다른 변호사님들 다 오셔서 참관 포기하시고 가는데 뭐하러 오셔서 서로 피곤하게 하세요?


라고 대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렌식 절차에서 참여해 확인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많은 사건에서 불송치종결을 받은 경험이 있기에 반드시 포렌식에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성착취물 수사 대응에서 포렌식 참관은 필수!



포렌식 절차 참관은 여죄수사 방지와 혐의 입건과 관련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절차적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줄었지만 그럼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충분히 털어낼 수 있는 혐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포렌식 절차부터 변호인이 참관해 증거를 일일이 따져 물으며 "외견상 성인으로 보이는데, 발육의 정도로 보아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식의 의견을 개진하면 수사관들은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이라고 보기 매우 애매한 내용이었고 간혹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 또는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여학생들의 수영복 사진이 다수 있어 그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에서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성착취물의 '아동 청소년'의 판단기준을 세운 바 있고, 수영복을 입은 아동 청소년의 경우 또한 하급심 판례에서 '광고목적으로 제작된 이미지'로 보아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에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의뢰인의 혐의를 하나 하나 다투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이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아래처럼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셨습니다.





의뢰인의 현명한 선택에 성공으로 보답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성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