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의뢰인, 불입건 종결
변호사님, 어쩌죠? 술에 취해서 기억도 없는데.... 노인분을 제가 폭행했다나봐요...


집행유예 기간 중 묻지마 상해로 자칫 잘못했다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었던 의뢰인께서
급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노인피해자의 경우 가족들이 개입되면 합의 자체가 정말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침 부산 기장에 재판이 있어 내려가있던 제가 빠르게 피해자를 찾아뵈어 가. 상해진단서 제출과 경찰서 출석을 보류시켰고, 나. 빠른 합의를 위해 합의금액을 조정, 다. 최종적으로 1,000만원 합의금에서 400만원까지 낮추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빠르게 합의를 보아 종결지은 사건이라,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이 합의될 경우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데 이 사건은 '불입건종결'되었습니다. 즉 수사자체가 개시되기도 전에 합의에 성공했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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