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이 되어 거주하던 중 다른 곳에 분양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특정일에 반드시 이사를 가야한다. 그때까지 보증금을 줘야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위 요청을 받을때마다 확답은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대응
임차인은 불안한 마음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고, 많은 임대차 소송 경험을 비추어 본 결과 임대인은 그날까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을 준비하고, 등기 설정되면 바로 확인하고 이사를 가라고 조언하였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이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였고, 약 15일 만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임차인은 등기까지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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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