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이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 차임 중 5%가 초과되는 금전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였으므로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때 월 차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인 의뢰인에 갱신 전 월 차임의 7%에 해당하는 차임을 증액하여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대응
곧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명확한 합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위 계약은 갱신 계약이 아닌 재계약에 해당하므로 5%를 초과하여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 특약에 '이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임'이라 기재되어 있고, 갱신 당시 임대인인 스스로 위 계약이 갱신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도 있어 이 사건 계약은 갱신 계약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3. 소송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받은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대로 임대인은 '위 계약이 갱신이 아닌 재계약이므로 5%를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은 유효하고 부당이득이 아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위 계약이 갱신계약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한 결과 예비적 청구취지가 전부 인용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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