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건물인도 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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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인도 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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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인도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천찬희 변호사

원고 승소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을 공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 부부였고,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월세를 미루기 시작하여, 상담 의뢰를 한 시점에 이미 임대차 보증금의 절반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2. 대응 및 소송진행


앞으로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지체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다면 임대차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시가 급했기 때문에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최대한 송달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도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소장 부본을 계속 받지 않았고, 이후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소송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무허가 증축 부분이 있어 판결 후 강제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실측 평면도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앞으로 진행될 강제 집행에도 대비하였습니다.


3. 결어


소장 접수 일을 기준으로 약 5개월 만에 판결 선고가 났고, 빠르게 강제 집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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