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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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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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공탁 

천찬희 변호사

강제집행정지결정

대****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는데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소송은 무변론 판결로 상대방이 승소하였습니다.

 

2. 대응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에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바로 집행문 및 송달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의뢰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지급보증위탁 증권으로 담보제공

 

강제집행신청이 받아 들여지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담보제공을 현금으로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가액이 13천만 원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보통 강제집행을 정지를 위한 공탁으로 6~7천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공탁 결정을 받으면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의뢰인이 공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담보제공을 지급보증위탁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1심판결이 무변론판결로 선고된 점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정지 담당 재판부에 1심 판결은 원고가 승소한 것이지만 무변론 판결이고, 원고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원고사정이 어려워 최대한 지급보증위탁 증권으로 담보제공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결정

 

담당 재판부는 제 주장을 잘 받아 주었고, 현금 공탁 없이 지급보증위탁증권으로만 담보제공을 하였습니다.

 

5. 결론

 

자칫 조금만 늦었으면 의뢰인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수 있었던 사안을 제대로 방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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