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을 xx 개월 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20xx. x. xx. 체결한 뒤, 피고로부터 카드 할부거래 방식으로 x00 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원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x 개월이 경과한 뒤 마음대로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 x00 만 원을 환불받아 갔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x00 만 원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는지, ‘이 사건 계약’이 약관규제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오히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3. 추체적으로 계약서 등을 보면 '원고 회사’의 의무가 확정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x00 만 원을 환불받아 간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 회사’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3조에도 반하므로 무효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x00 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오히려 ‘원고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과징금의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3. 7. 13. 피고의 해지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카드대금을 반환하면서 합의해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3가소 10906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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