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상 과세관청이 전체 세액 중 당초 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납부 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증액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전체 세액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납부고지서의 기재에 따라 위 차액만을 청구취지로 기재하는 경우(특히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많음), 법원에서는 보통 석명권을 행사하여 전체 세액을 다투는 것인지 증액된 부분만 다투는 것인지 석명을 구하는데, 문제없이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소장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송 계속 중 과세관청의 직권 또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대법원의 판시 상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므로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에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의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 등에 따라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므로 일반적인 요건(구 소송의 사실심 계속 중에 처분의 변경, 변경되는 신 청구가 적법성을 갖춰야 하는 점 등)와 달리 변경 전의 처분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면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전치 요건의 특례(행정소송법 제2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7. 27.>)가 인정되는데, 다만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제한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4.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경우, 원고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 결정이 필요한데,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소 변경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 법원은 소 변경 불허가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다른 결정을 하지 않고 종국 판결의 이유 중에 이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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