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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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58) 

송인욱 변호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의하여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 지적 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의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 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됩니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 별개의 독립된 청구인데, 원심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피고의 참가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로 경정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기에 위법하다고 상고가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2. 항과 같은 기준을 세워주면서 위 사안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 심리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 6030 판결 [참가압류 무효확인] [공 1992.5.1.(919),1327])을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4. 다만 조세소송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당사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쟁점이 발견될 수도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쟁점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 7852 판결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공 2004.8.15.(208),1357])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석명권이 다른 소송에 비하여 많이 발생되기도 하는 바,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판단하여 그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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