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겨울 이후로 지속적인 괴롭힘이 생겨서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8월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11월 13일에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법원에 방문하여 가처분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소 적는 칸이 있잖아요
그곳에 제 주소를 입력하면 피의자가 제 주소를 알게 되나요?
그리고 접근금지연장신청서 양식을 따로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기간 연장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 연장신청 시, 피해자의 주소지를 명기하더라도
스토킹가해자에게 공개되거나 송달되지 않고 다만, 연장신청 또는 연장청구에 대하여
검사와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될 따름입니다.
가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결정 내려질 경우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되니 추후
잠정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주거를 명기할 필요 있습니다.
세부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