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이 이미 무효인 공정증서를 근거로 허위의 집행권원으로 매출금 5천만 원을 압류하고, 이에 대해 질문자님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으며, 별도로 형사상 소송사기미수 혐의로도 검찰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핵심은 상대방이 본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의 채권을 집행에 이용했다는 점이며,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 고소가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은 불법행위의 고의성,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고, 민사 재판에서도 중대한 참고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압류로 인해 가게 운영자금 차질, 고금리 개인사채 사용, 신용불량 및 신용등급 하락, 정신적 고통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 공탁 비용, 녹취록 제작비 등 실질적 지출이 입증된다면 현실적인 손해액 산정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고의·과실, 위법한 권리행사, 인과관계가 있는 구체적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압류 집행서류, 판결문, 공탁 관련 서면, 대출 자료, 소송 관련 증빙들을 정리해두셔야 하고, 강제집행으로 인한 직접 피해가 명확히 입증될수록 배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불법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안으로 판단되며, 형사고소가 병행되고 있는 만큼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법적 근거 정리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소송 준비에 착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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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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