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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1월에 유효하지않은 공정증서로 채무관계가 끝난건데 저의 사업장의 매출대금에 5000만원압류를 하였고 저는 부랴부랴 강제집행정지하고 청구이의소를 제기해서 1심,2심 승소했습니다. 근데 재판하는 2년동안 힘들었던게 너무 억울해서 25년2월소송사기미수로 형사고소를 해서 얼마전에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사업장매출이 압류가 되어 적은돈도 아니고 5000만원이 압류되는바람에 그 돈으로 가게 운영이나 생활비를 충당해야하는데 빚을 얻어서 운영했고 변호사비까지 빚을 내고 카드사마다 압류가 된거라 신용대출은 안되고 고금리개인사채를 써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였거든요. 소송에서 이겼어도 소송비용을 다 받는것도 아니였고 법적인 근거로 받은거였고 증거찾고 증거물제작(녹취록등등) 강제집행막으려고 법원에서 공탁걸라해서 그 마음고생등 장난아니였거든요 사과할기회를 줬는데도 안오고 손해배상청구소송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해주시면 소송진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