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 명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배포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아동들이 주고 받은 대화내역과 사진 및 동영상, 의뢰인이 전송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전부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선처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백서준 변호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주장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증거관계에 따를 때 의뢰인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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