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사회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선고 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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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