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6. 어느 날 새벽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같은 날 저녁 22:00경 또 다시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하루에 총 2회의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같은 날 총 2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수치도 매우 높았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정상관계 및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받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두 번의 음주운전에 대해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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