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ㅣ 불기소(혐의없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기 ㅣ 불기소(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 ㅣ 불기소(혐의없음) 

이진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거래 업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고소인이 본인 소유의 18K 및 24K 금목걸이를 판매하기 위해 의뢰인이 일하던 가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이 판매하는 물건을 확인한 뒤 그 목걸이에 부착되어 있던 큐빅으로 보이는 보석류를 분리하여 매장 바닥에 버렸고, 이후 고소인이 가져온 금목걸이의 무게를 측정한 뒤 당일 금 매입 시세에 따라 고소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위 목걸이들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의뢰인)가 당시 금목걸이에 다이아몬드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고소인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리키며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왜 안해주냐는 이야기를 하자 '누가 봐도 큐빅이잖아요'라는 거짓말을 하여 위 다이아몬드가 부착된 목걸이를 받은 뒤 2,5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값을 제외한 금 값만 지불하여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고소인으로부터 목걸이를 매입할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도 없고 당시 나눈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고소인의 목걸이에 부착되어 있던 보석류는 처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통상의 거래방식과 사건 당시 전후의 정황을 근거로 '고소인의 목걸이에는 다이아몬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가사 실제 그 보석류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의뢰인)가 이를 알 수는 없었고, 업무처리 절차대로 처리하였을 뿐 이를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 금 거래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확인한 뒤 "금을 거래하는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고객이 금을 팔면서 그에 부착된 보석류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큐빅과 같은 가치가 없는 보석류로 판단하고 따로 문의 또는 확인을 하지 않고 처분한 뒤 금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건 당일 의뢰인분께서도 이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고소인으로부터 금을 매입하였을 뿐이다" 주장을 하기 위해 실제 의뢰인분께서 큐빅이 달린 보석류를 두 세군데의 가게에 판매하면서 그 과정을 녹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그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후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전후의 정황들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고소인이 판매한 목걸이에는 실제 다이아몬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고소인이 딱 봐도 큐빅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귀금속을 판매하러 온 손님이 귀금속에 부착된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점원에게 언급을 하지 않으면 금거래 매장에서는 통상적으로 다이아몬드임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판단을 하였고, 피의자(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