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강간죄' 관련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강간'으로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장애인준강간등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따로 밖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상호 교제하자는 이야기를 한 뒤 대화를 나누던 중 모텔로 가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6개월여의 기간 동안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검사는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고, 처음 피해자와 밖에서 만난 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약 6개월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심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의 여러 쟁점에 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날 날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판단되나 당시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장애인식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변호사 및 진술당시의 진술조력인들까지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항소심까지도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9번의 진술을 하는 동안 강간 및 준강간,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른 4가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논리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강간 또는 준강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을 최대한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이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그 입증을 위해 피해자 변호사와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후 각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결과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에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와 처음 만날 날 있었던 성관계를 '강간'으로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장애인 강간'이 아닌 '강간'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장애인 준강간등의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후 검사와 피고인(의뢰인) 쌍방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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