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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ㅣ 벌금형 

이진규 변호사

벌금형

서****

만취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던 중 뒤통수를 때리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지구내 내에서 같은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의 술자리 중 과음을 하여 만취하였고 술 자리에 동석하였던 직장 상사가 택시를 불러 의뢰인을 태워보내었는데, 의뢰인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고 요금도 지불하지 않는 등 난동을 부리자 택시 기사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 경찰관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그후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 초기에 피해 경찰관과의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 경찰관께서 강력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합의가 어렵다는 전제 하에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당시 의뢰인분의 심리상태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분께서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후 의뢰인분의 양형조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 종 자료들을 요청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분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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