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이 계속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2. 대응
사건 검토 결과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은 2기가 훨씬 넘은 상태였고, 보증금에서 연체한 차임을 제한 보증금도 7개월이면 모두 동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시켜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심 판결을 선고 받을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소송 진행
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재판부에서 보정 명령을 내렸는데, 임대인에게 다소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라 따져 물으면 바로잡을 수는 있겠지만, 당시 임대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소송을 끝내는 것이라 보정명령을 적극 수용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소송이 지연이 되긴 하였지만 결국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어
보증금을 남긴 채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이길 수 있어 다행이었던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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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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