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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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승소 

천찬희 변호사

원고 승소

서****

1. 사실관계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 곳에 주택 분양을 받아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임차인 모르게 임대차 목적물 소유자가 변경되어 있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집주인이 임대인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임대인 연락처도 몰랐던 임차인은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택 분양을 받은 곳에서는 의무 거주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반드시 새로운 곳에 전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함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던 임차인은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12. 30. 만료되므로, 2022. 10. 30.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반드시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사건을 의뢰한 건 8월 중순경이라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임대차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도달시켜야 하고,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이 늦어지면 도달 효력이 10. 30.을 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임대인에게 바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역시나 예상한 것과 같이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인 주민등록초본을 발부 받았고, 이를 토대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


다행히 10월 중순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이 나와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소송 진행


위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12. 30. 만료가 될 수 있었고, 다음날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장부본 송달도 받지 않아 결국 소송도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되어 그대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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