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의 파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혼인파탄(별거)시점에는 아직 아파트가 입주를 하지 않아
분양권 상태로만 존재하였고,
이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판 중에 해당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파트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파탄시 기준으로 납입된 분양대금가액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즉 대법원은 파탄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파트 자체를 분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혼인기간 중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되었고, 갑이 혼인기간 중 아이를 출산, 양육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아파트를 취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것이어서 갑의 경제적 기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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