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양육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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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양육비 산정 

김수경 변호사

협의이혼에서 필수적인 양육비 산정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여부와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양육을 하는 부모 일방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 부분  합의가 안된다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원칙


협의로 정하실 때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만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양육비 합의가 가능합니다만,

법원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서 아래의 원칙으로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이전의 사건본인의 양육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가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전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임대수익, 수당, 정부보조금, 연금 등 모든 수익 활동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2021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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