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외도로 인한 이혼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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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외도로 인한 이혼 상담

[상황요약] 결혼한지 1년된 신혼.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 연애 때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과 대화가 진행된 부분을 발견했던 사건 있었음. 한번은 용서하여 잘 만나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크게 문제될 사항없이 잘 지냈음. 사건은 24.12.16일 잠든 남편의 휴대폰 몰래 봄. 어플 설치 및 결제 내역보니 결혼 후 약 3-4차례에 걸쳐 만남 어플을 설치하고 유료 결제를 하는 등 정황 포착(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 설치 및 결제 내역만 확인) 제 폰으로 증거물 확보해둠 연애 때에도 이러한 적이 있었고, 의도가 명확히 있는 어플이니만큼 이것을 외도로 보고 더이상의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음, 문제는 사실혼이지만 얽힌 재산 상의 문제나 거주지 등의 문제가 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은 상황 [재산사항] - 결혼 전 동거, 동거때 남자쪽 전세 초기 자금으로 약 5천만원 정도 부담함 여자는 약 2천 - 그 후로는 각자의 월급을 한계좌로 합쳐 생활비 및 적금 등 활용함(월급은 비슷한 수준) - 현재 3억 집 ( 2억 여자측 대출/ 1억 초기자금+이후 함께 모은 자산)에 여자가 세대주로 사실혼 동거 중 ㄴ 집 내에 가구 등도 함께 모은 자산으로 구매 - 차량 1대 보유 (남자 명의로 구매하였고 매달 원금 분할 식으로 이자와함께 갚는 중) [문의사항] 1. 위 내용 참고하여, 유책이 남자측에 있음을 입증한다면 저에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어느정도의 자료여야 입증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몰래 본 핸드폰을 찍은 간접 형태인데 이걸로도 유효할지, 추가 증거확보는 어려워 보임) 3. 혼인신고를 하는게 유리할지>이후에일부러 혼인한게 들켜도 불이익은 없는지 4.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 의사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로 쫒아낼 수 있는지 (여자측 개인 대출 및 명의, 잔여자금은 양측 합친 금액이지만 남자측 기여도가 좀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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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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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강릉지원 2023가단36779 판결에서는 “가치관의 변화 및 SNS 기술의 발전, 오프라인 만남의 번거로움에 대비되는 온라인 관계의 편의성과 표현성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의 교류와 애정의 표현도 연애방법의 하나로 인정되는 추세라 할 것이고,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가 오로지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지켜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더 자유로운 소통이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온라인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며 어플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조의무 위반, 이른바 랜선연애 역시 부정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이에 만남어플, 유료 결제 등이 사실혼기간중 있던 것이라면 사실혼파탄의 책임은 사실혼남편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는 1,000만원 내로 미미하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남어플 및 결제내역을 촬영해 두었더라도 추후 위자료 등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먼저 증거로 제출하지 말고, 추후 관련 소송이 제기된다면 앱 관리자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적법한 증거확보를 시도하는게 안전해 보입니다. 사실혼파탄시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므로, 혼인의사가 없는 현시점에서 굳이 혼인신고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4. 사실혼파기선언후 혼인공동생활관계가 없어지면 사실혼남편이 대부분 재산명의를 가지고 있는 질의자님에게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명의를 유지하고 싶다면 기여도에 해당하는 모든 분할대상재산에서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또한, 사실혼해소후에는 사실혼전남편에게 질의자님 명의 부동산에서 퇴거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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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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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이혼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단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결혼식 비용 및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 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금을 가늠해보시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우자 내지는 상간녀의 진술을 녹취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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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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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증거만으로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간접 증거는 확보되었기에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남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추가 증거만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3. 혼인신고 여부는 소송과 크게 관계 없습니다. 사실혼 부부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의 차이는 차후 상속 사건 때 상속이 불가능하고 가능한 정도의 차이고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위자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4.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사안을 정리하신 후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로 퇴거하시지 않으시면 경찰의 도움 하에 퇴거 요청 가능하시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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