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시 전세 낀 아파트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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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전세 낀 아파트

이혼으로 재산분할시 남편 소유 아파트 2채 중 한채를 아내에게 주기로 한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전에 남편이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서 담보부 형태로 아내에게 넘기려고 하는 정황이 있는데 이게 남편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혼인기간은 30년이 넘고, 해당 아파트는 현재 월세로 임대 준 상황입니다. 어짜피 전세로 돌려도 남편이 수령한 전세보증금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해서.. 아울러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 상담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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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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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위자료는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위 기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이혼 후 2년이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2. 재산분할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코인,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등 적극재산과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하여 발생한 부채를 합산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게 되며,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 양쪽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모두 분할대상재산이 됩니다. 3. 질의자님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 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질의자님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감안할 때 질의자님의 몫으로 받을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재산분할 부족금을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고, 남편이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압류 진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4. 만일 남편분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합의를 하시면 협의이혼 성립시 합의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하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법적분쟁의 여지없이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해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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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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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1. 남편이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전세금을 받는다면 위 전세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이기는 하나, 임차인이 전입한 후 위 아파트를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아파트 전세가 체결된 후 소유권을 이전받으신다면 위 전세금도 질문자님이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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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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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이 30 년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재산에 대해서 부부가 50 % 씩 재산분할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결혼당시 어느 일방이 재산을 많이 보유했었다든지, 결혼후에 시댁이나 친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해준 것이 있는 지 등이 대표적인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만약 두분이 그런 사정이 없고, 결혼당시 거의 비슷하게 시작해서 , 결혼후에도 양가의 도움없이 30 년간 맞벌이든 ,아니면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부인은 가사와 육아 , 남편내조를 한 상황이라고한다면 현재 전재산은 50 % 씩 나누게 됩니다. 2. 현재 아파트 2 채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시고 , 융자금, 전세금 등을 확인하신 후에 , 적어도 아파트 2채에 대한 총시가에서 융자나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 돈의 50 % 가 부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3.그런데 남편이 부인한테 준다고한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로 놓고 그 돈을 받아 간다면 그 전세금도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파트 1채를 이전받으시고, 두 아파트 사이에 시가 차이가 있다면, 시가가 더 많이 나가는 아파트를 갖는 사람이 시가가 낮은 아파트를 갖는 사람에게 현금정산을 해 주는 식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해 보세요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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