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위자료는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위 기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이혼 후 2년이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2. 재산분할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코인,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등 적극재산과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하여 발생한 부채를 합산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게 되며,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 양쪽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모두 분할대상재산이 됩니다.
3. 질의자님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 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질의자님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감안할 때 질의자님의 몫으로 받을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재산분할 부족금을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고, 남편이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압류 진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4. 만일 남편분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합의를 하시면 협의이혼 성립시 합의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하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법적분쟁의 여지없이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해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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