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황에서의 집 이사와 세입자 문제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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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황에서의 집 이사와 세입자 문제

이혼은 안한상태로 배우자가 집을 나간상태이고 곧 집을 빼주고 이사를 가야합니다(남편명의 인데 세를놨음).배우자는 이혼을원하고 저는 이혼을 원하지않고요.아이들과 제가 살집을 일단구해야하니 세입자 돈 받음 집구하게 돈을 달라니 협의 안되면 그 돈 도 못주겠다고 알아서 집구하라고하는데요.만약에 세입자 들어오면 애들이랑 저랑 집 못구했다 못나간다 이래도 되나요.아님 남편명의니 집을 비워줘야하나요.그리고 이혼 안했는데 남편은 아기들과 제가 살집을 돈을 안줘도 합법적으로 맞는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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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 남편에게 돈을 받기 전에는 이사를 가지 마세요 2.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에 세입자가 위약금 청구를 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약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구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세를 놓은 것이라면 남편혼자서 위약금 책임을 지게 됩니다 3.그리고 위약금청구 대신 세입자가 명도 소송을 해 올 수도 있구요 명도 소송을 해 온다면 앞으로 6 개월 전후는 그 집에서 버틸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집을 강제로 비워주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4.남편이 처자식이 살 집구할 돈을 안 주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처자식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상황에서 이혼판결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느 판사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혼판결을 해 주실까요? 5.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하니 가압류를 해야할 지 고민도 됩니다 가압류는 이혼을 전제로하는 것이라서요 가압류여부, 재산분할 비율 , 이혼기각시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등등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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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을 비워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혼인기간과 남편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으셨지만, 가족이 거주하였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3. 위와 같이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볼 경우, 상담자분께서는 해당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세입자와의 계약 위반 문제는 남편과 세입자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4. 다만, 남편이 상담자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대비를 해두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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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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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와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도록 당분간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출입을 거부하시되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부동산(집)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그 때에는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해당 부동산(집)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 및 재산분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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