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을 비워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혼인기간과 남편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으셨지만, 가족이 거주하였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3. 위와 같이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볼 경우, 상담자분께서는 해당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세입자와의 계약 위반 문제는 남편과 세입자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4. 다만, 남편이 상담자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대비를 해두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