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임차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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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임차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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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임차권 승계 

김수경 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유무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법률혼과 다르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임차인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으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일 것인데,
이 부분이 같이 거주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공동재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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