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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예전에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한지 1년반입니다. 다시 이혼을 하려합니다. 아이는 이제 중1,초5되고요. 현재 집은 2억6천짜리 전세에 대출이 1억3천4백 있습니다. 남편은 재결합시 현금 7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싸우게 된 계기는 밤 12시 반에 안 들어왔길래 전화를 했더니 가락동 호프집이라고 해서 믿지 않았더니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 현관번호를 바꿨더니 2시간 후 집에 와서 짐을 싸나가면서 다시는 연락하지말라며 주말에 나머지 짐을 가지러 오겠다 했는데 토요일에 다시 집에 기어들어와서 7천을 주면 나가겠다 합니다. 남편은 연봉 4천이 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오픈하지 않네요. 제 연봉은 작년 기준 7200이고 1년 반동안 공과금 관리비 대부분의 교육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아이들봐주시는 비용으로 저희 엄마에게 드리는 30만원 그리고 대출이자 대부분의 차량유지비를 제 돈으로 지출했고 남편은 본인 보험료와 본인통신비 그리고 교육비 일부와 외식비 일부 자동차세 정도 내고 나머진 모았는데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원은 넘는건 맞구요.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은 제 앞으로 하는건 서로 말이 맞는데 7천을 고스란히 받고 나가겠다고하며 현재는 집안일 일절하지않고 학원비조차도 내지않으며 집에서 돈줘돈줘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나갔음 좋겠고 6월에 전세만기라 이사하면서 다 정리하고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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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협의이혼은 가능하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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