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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시 큰아이는 고3 둘째는 고1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할때 둘째가 대학교갈때까지(어느대학교 갈지 모르고 전학문제 때문에)전남편이랑 살던집에서 살겠다고 하니 전남편이 알았다고 했고 (전남편은 몸만 나감, 현재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거하는걸로 알고 있음) 위자료로 3100 만원을 지급, 대학교 학비 반반씩 내는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줄거같아서 어떻게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전세계약처럼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해서 딸이 대학교 갈때까지가 아니라 4년을 계약을 해서 이번년도 8월이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전남편이 확정일자가 8월에 끝난다는걸 알게되었고 식당에서 살고 있으니 이집으로 들어와서 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딸과 함께 지내는데 사이가 좋지않아 첫째는 아빠와 살겠다고 하고 둘째는 저랑 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집이 지긋지긋해서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데 제가 집을 비워주든 부동산에서 오면 보여줘야 집을 팔고 그돈으로 위자료 주겠다고 하는데(전남편 수중에 돈이 없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전남편이 저번에 집 내놔서 부동산에서 문열어달라했는데 제가 안열어줬어요) 아,그리고 중간중간 전남편이랑 애들 학비 문제로 연락을했는데 막말을 한 탓에 전남편이 괘씸하다고 학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3100만원 이라는 돈을 받기전에 확정일자 만기가 되었으니 집을 비워주는게 맞나요 아님 돈받고 집을 나가는게 맞나요? 저는 3100만원과 학비를 모두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