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제사 주재자에 관한 판결
대법원은 기존에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이 그 대상자라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체 · 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해서 보아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하되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문제상황
소외 1의 배우자(원고 1)와 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원고 2)가 원고가 되었고,
소외 1이 원고 1과 혼인기간 중 피고 2와의 사이에서 장남 소외 2를 두었으며,
피고2와 피고 1 재단법인은 소외 1의 유해를 추모공원에 안치하여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소외 1의 유해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1, 2심 판결은 모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녀인 원고측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
위에서와 같이 대법원은 남성만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고,
원심으로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외 1의 직계비속 중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되 다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누가 소외 1에 대한 제사주재자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라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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