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우리 민법은 제844조를 통해서
친생추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유전자 검사 등이 없을 당시에 혼인관계가 깨질 경우 자녀가 갑자기 자녀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추정 규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그러나 위 규정 중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
민법 제854조의 2로 2017년 신설된 규정입니다.
혼인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전혼 배우자의 자녀가 아니라면 위 허가청구를 통해서 친생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유전자 검사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친자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위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통해서 친생추정을 벗어나게 됩니다.
친생추정이 경합되는 경우
문제는 이혼 이후 혼인신고를 하여 위 두 시점이 매우 인접한 경우
친생추정이 전혼, 후혼 둘다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면
앞선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통해서 전혼 배우자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받은 이후에
후혼 배우자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85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이미 출생신고가 돼버린 경우라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개정전과 같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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