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헌팅 포차에 방문하여 여성과 합석하게 된 A
의뢰인 영호씨 (가명)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2023년 초 친구와 같이 2차까지 술을 마신 다음, 3차로 헌팅 포차에 가게 되었습니다. 영호씨 일행은 위 가게에서 여성 A, B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미 네 명 모두 만취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나. 영호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A의 자켓을 들고 나감
술자리 도중 여성 A가 '너무 취한다'라고 말하며 자리에 누웠고, 이후 영호도 앉은 채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B가 A를 부축해서 데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A가 너무 취하여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 않자 '더 이상 술을 마시며 놀 수 없다'라고 생각한, B가 자리를 정리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B도 취한 탓에 술집 바닥에 떨어져있던 A의 자켓은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다 같이 A를 챙기는데, 나도 도와줘야겠다' '그런데 B가 A의 자켓을 두고 나가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A의 자켓을 들고 술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 후 다시 기억이 났을 때는 친구와 함께 순대국 집에 있었으며, 다시 기억을 잃었다가 다음 날 아침 집 안에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클럽에서 나온 영호가, 친구와 함께 순대국 집에 갔다가, 귀가하였는데, 그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음. 자켓도 순대국 집으로 가던 도중 분실함)
다. 약 일주일 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됨.
약 일주일 뒤, 영호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 자켓 절도 혐의가 있으니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자켓을 들고온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터라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 책임능력의 부존재를 주장해야 하기에, 매우 법률적인 사안임
절도 사건 피의자가 된 경우 무혐의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내가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2) 가져갔으나, 내 머릿속에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 / 또는 만취하거나 잠들어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1)은 행위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2)는 머릿 속에 있는 법률적인 개념인 영득의사, 책임능력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의 경우 판례와 법률적 개념이 들어가야하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를 받기 위한 핵심!! 완성도 높은 변호인의견서가 결과를 좌우함
경찰 수사관 한 명이서 수십개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본 사건 같이 자켓 절도 사건은 강간, 강도, 살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더하여 술을 마신 후 절도 사건 피의자가 되면 다들 '술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도 변호인 없이 그냥 조사를 진행했으면 송치 - 약식기소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항상 첫 경찰 조사 전에 '피의자가 어떤 이유에서 불법영득의사, 책임능력이 없었는지'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합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한번이라도 더 우리 사건을 꼼꼼히 보고, 불송치 가능성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할 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①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타인의 소유자 지위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②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함.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2) 영호의 경우, 단지 A에게 자켓을 챙겨주기 위해 들었던 것임. 심지어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해당 자켓을 바로 분실하였음.
- 자신이 쓰거나, 지인에게 쓰게 하거나,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음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
3) 영호의 평소 주량은 소주 기준 2병, 맥주 기준 4병인바.
- 사건 당일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모두 합하면 총 A는 소주 4병과 맥주 반병을 마셨음
-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켓을 가져갔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음.
- 영호가 술을 마실 때. '음주 상태에서의 절도 범행을 계획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님
4) 해당 헌팅 포차는,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맨정신으로는 절도하기 힘듬
- 더하여 영호는 술값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바, 진짜 절도범이면 자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그렇게 쉽게 남겨두지 않음
- 오히려 위와 같은 점은, 실제 영호에게 범행의 의도가 없었던 것을 증명해줌

(책임능력이 없었으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도 아님을 설명해줘야 한다)
나. 경찰 조사 참석
법률적인 쟁점이 많은 사건은, 특히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의 역할이 큽니다. 모든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은 불법영득의사와 책임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견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처분이 나온 날 영호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유독 저에게 만취 상태에서의 절도 사건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때마다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근거로 불송치를 받아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제 성공 사례에는 만취를 근거로 고의, 영득의사, 책임능력 부존재를 주장하여 불송치 내지 불기소를 받은 사례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마음을 돌려놓은 후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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