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채팅 어플로 성매매를 하기로 한 A
의뢰인 A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2022년 중순 랜덤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 대상을 찾던 중, 20대 후반의 여성 B랑 매칭이 되었습니다. 여성 B는 A에게 "오늘 오후에 A가 사는 지역인 OO로 갈 일이 생겼다. 혹시 가능하면 저녁 7시경 만나서 한 시간 정도 관계를 하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A는 '굳이 다른 지역에 있는 B가 내가 사는 곳으로 와서 성매매를 하네.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B의 프로필 사진이 마음에 들었기에 수락하였습니다.
B는 "돈이 급하니 먼저 입금해달라. 꼭 저녁에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A는 오후 1시경 성매매 대가 13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나. 오후가 되자 연락이 두절된 B.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B는 연락이 되지 않다가, 아예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A는, B로부터 소위, 먹튀를 당한 것이라 생각되어 잠시 화가 났지만 '성매매 대가를 사기당했다고 신고하기 챙피한 점, 그리고 13만 원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한 점'들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 약 한 달뒤, 대구 지역 담당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됨.
그로부터 약 한 달뒤, 대구 지역 어느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A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되니 출석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B가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검거되었는데, 거기 A의 입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B가 대구 가스라이팅 성매매 사건의 피해자이고, B랑 성매매한 남성만 해도 전국적으로 2500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 위 사건을 설명하면 '어느 부부가 한 여성을 감금, 폭행, 협박하여 가스라이팅 시킨 후, 전국을 돌며 성매매를 시키고, 약 1억 5천만원을 갈취한 사건임)
A는 '입금만 했을 뿐,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설명했으나, 수사관은 "B는 무조건 모텔에 남성과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입금받았다. 지금 피의자가 2000명이 넘는데, 모두 다 송치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A의 말을 거짓으로 몰아갔습니다. A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풀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성매매 무혐의 주장 사건의 특징 - 무작정 부인할 경우.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음
가끔 성매매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실제로 성관계를 했든 안했든 "술에 취해 잠들어서 못했다고 잡아떼면 안되나요?" "죄책감때문에 대화만 하고 나왔다고 하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입금만 하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어차피 증거없어서 처벌안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 장부나, 성을 판매한 여성의 계좌에 입금 기록이 있으면 송치 - 약식 기소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통상 수사관과 검사는 '입금만 하고 하지 않을리 없다'는 생각이 강하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혐의를 받으려면 피의자가 '그 시간에 거기 가지 않았다' 또는 '갔으나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의 노력과 실력은 결국 변호인의견서로 알 수 있음!!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내가 억울한 점을 다 말하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관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피의자가 그 때서야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억울하다'라고 말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사관도 추궁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피의자의 말을 세세하게 다 들어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첫 경찰 조사 전에 '피의자가 어떤 점이 억울한지'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합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어떤 것을 근거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왜 억울한 지'를 미리 피력해놓고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사건 당일 A는 오전 08:00부터 저녁 6:30까지 외부 출장 호 복귀, 그리고 거래업체 미팅을 진행하였음
- 중간에 몰래 빠져 나가 모텔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고 올 시간이 거의 없었음
2) 수사관은 B가 A에게 입금한 오전 11:16 전후로, A가 잠시 회사에서 나와 모텔에서 B와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 주장하나
- A의 차량 하이패스 결제기록을 보면 오전 11:33경 ㅇㅇ 고속도로를 통과하였음. (이는 A의 주장대로, 외부 출장 후 거래처는 가는 경로임)
- 11:16에 모텔에서 화대를 입금한 사람이, 11:33까지 17분만에 성관계를 마치고, 차에 올라타 위 고속도로에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3)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저녁 8:30까지 여성 B랑 잠시 데이트를 하였음. 헤어진 후 저녁 9시경 자차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21:47경 입차함
- 회사에서 위 아파트까지는 저녁 시간대에 약 40 분정도가 소요됨. 따라서 중간에 빠져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
4) 귀가 후에는 잠시 씻은 후 23:30 스포티비로 해외 축구를 시청하다가 잠이 들었을 뿐, 외출한 기록이 없음
5) 성매매처벌법상 성인간의 단순 성매매 미수범 처벌 조항은 없으므로 A를 처벌할 수 없음

(근로사실확인서와 입차 기록에 의할 시, 오후와 저녁 모두, A가 성매매를 할 시간이 없었음)

(성인간의 단순 성매매는 미수에 그칠 시 처벌할 수 없음)
나. 경찰 조사 참석
본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너무 편견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즉 "A의 말은 무조건 거짓이다. 13만원을 입금한 남자가, 돈이 아까워서라도 성관계를 했을 것이다. 다른 남자들도 다 해놓고, 경찰 조사 떄 거짓말하다가 검찰 가면 싹싹 빌면서 기소유예 받으려고 하더라"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수사관이 위와 같은 상태라면, 경찰 조사 시 A에게 압박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는 매 경찰 조사 시 대구까지 모두 내려가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은 1차, 2차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읽어본 후,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A의 성매매 혐의를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1차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은 '이 사건 성매수 남성만 약 2500정도이고, 우린 다 송치할 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시 B에게 입금한 2500명의 남성 중 A혼자 유일하게 불송치를 받아낸 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PD 수첩에서 단독으로 다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을 판매한 여성 B는 피해자가 되었고, 그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부부는 구속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결백을 밝혀내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다행히도, A가 모든 자료를 잘 준비해주었고, 변호인이 적극 활용한 결과 아예 불송치되었습니다. 나머지 2499명의 남성은 송치되어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인바, A혼자 억울함을 밝힌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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