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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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랜덤채팅을 하던 중 잘못된 선택을 한 A

의뢰인 덕철 (가명)은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2023년 초 랜덤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A가 아래 내용으로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랑 제 친구 (=B) 두 명이랑 2:1로 조건할 사람을 구한다. 우린 중학교 2학년이다"

덕철은 순간 충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에게 쪽지를 보내어 금액과 시간을 정한 뒤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 모텔로 들어간 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도망친 덕철.

덕철은, A와 B를 만나 자신이 편의점에 가서 술과 안주를 산 뒤 무인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A, B는 가출한 여중생이었음) 그리고 성관계를 하기 전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B는 덕철에서 "빨리 씻고 준비하라"라며 성관계를 재촉하고, A는 계속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현재의 상황을 보고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 그 남자를 만났다' '술을 사고 모텔에 들어왔다' '아직 씻기 전이다' ...)

순간 덕철은 '이게 뉴스에서 보던 각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각목이란 여성 청소년이 성인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모텔로 불러낸 뒤, 남성 청소년이 들이닥쳐 폭행 협박을 가하여 돈을 갈취하는 것을 말함. 주로 가출 팸들 사이에 성행함) 그래서 A가 씻으러 화장실에 간 사이 잠시 나가서 전화를 하고 오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덕철은 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와서 받자, 낯선 남성 C가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직후 A는 덕철에게 메신저로 "지금 안오면 바로 신고한다. 싫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겁에 질린 덕철은 A가 말한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다. 약 일주일 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됨.

약 일주일 뒤, 덕철은 여청강력팀 수사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의자 신분이다.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가출팸 멤버인 A, B, C가 다른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각목을 하다가, 검거되었는데 그들의 계좌에서 덕철의 입금 기록이 나왔던 것입니다. 


덕철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할지 몰라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비록 각목에 당했더라도, 덕철의 아청 성매수 시도 혐의는 부인할 수 없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시도는, 미수에 그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시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비록 A, B, C가 처음부터 조건만남이 아닌, 각목의 의도를 가지고 덕철을 만났더라도, 그가 A, B의 실제 나이를 알면서도 조건만남을 시도한 것은 매우 중한 죄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를 최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결국 검사도,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처분 방향을 결정함.

경찰이 성한 조서에는 그냥 수사관이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답변은 피의자의 참작 사유가 아닌 사실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읽어볼 경우, 미성년자 두 명의 성을 사려고 한 덕철에 대해서, 왜 선처해줘야 하는지 알기 힘듭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어떤 부분에서 억울하고, 왜 처벌을 면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송치되기 성실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덕철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첫 조사 기일부터 성매매 유인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그는 본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성매매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

2) 덕철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여성과 어린이 관련 재단에 기부도 하였음

3) 무엇보다 덕철은 형식적으로 성매매 유인 가해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공갈 피해자임.

4) A, B, C는 애초에 덕철을 협박하여 공갈할 목적으로 만났음

- 실제로 그들은 사전에 덕철과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C가 들이닥치기로 약속하였음.

- 그래서 만일 덕철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성관계는 발생할 수 없었음

5) 덕철이 공포심에 현장을 벗어난 것을 고려하더라도, 스스로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중지한 것임


(덕철이 아청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공갈죄의 피해자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주장)



(덕철은, C가 들이닥치기 전 스스로 아청 성매매 시도를 중지하였음)

나. 경찰 조사 참석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사건은, 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채 진행됩니다. 덕철이 위축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 조사 시 동행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송치된 후, 담당 검사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덕철의 아청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덕철은 여중생 2명과 조건만남을 하려했으나 전과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처분결과를 받고 덕철과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덕철이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다시는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관계 전 스스로 중지한 것,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내어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풍부하게 냈기에,

일반 성매수가 아닌 아동청소년 (그것도 2명) 과의 성매수 유인 혐의임에도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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