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무죄 - 남편이 자던 옆방에서,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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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무죄 남편이 자던 옆방에서,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무죄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자신의 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된 A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2022년 중순 회사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을 한 후, 3차는 A의 집에가서 먹기로 하였습니다. 회식 멤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남성 동료인 B와 C

② 여성 동료인 D ( = 이 사건 고소인)

③ D의 남편인 E

A의 집에 도착한 후, 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녁 9시경 A와 B는 편의점에 술을 갔다가 9시 20분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C는 작은 방으로 가 컴퓨터를 하였는데, D가 따라들어온 후, 컴퓨터 옆에 있던 턱걸이 운동 기구를 만지작 거렸습니다. D는 C에게 "나 살쪄서 운동좀 해야 하는데.."라는 말을 하였고, C는 턱걸이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즉 컴퓨터와 턱걸이 운동기구는 작은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A와 D가 잠이 들자. B와 C는 귀가함.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가 먼저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 A도 만취하여 그 옆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B와 C는 "더이상 못마시겠다. 이제 집에 가자"라고 말한 후, 술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때 여성 D도 청소를 조금 거들었습니다.

B와 C는 카카오 택시를 불렀고, 저녁 11:40경 A의 집을 나간 후, 11:44에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다. 약 2시간 후 D가 작은 방에서 문을 걸어잠근 후,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

​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새벽 1:40경 D가 작은 방에서 문자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든 옷이 벗겨진 채로, 회사 상사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으며, 지금 막 가해자가 방을 나갔다. 문을 잠그고 신고한 것이다.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D는 위 신고 후 바로 A의 집을 빠져 나가 5분 거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몸이 더러워진 것 같다'는 생각에 샤워를 한 후, 다시 A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에는 자신의 남편 E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방에는 A와 남자친구 E가 잠이 들어있었는데, E를 깨워서 집 밖으로 나온 후, 자신이 옆방에서 A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하였고, A는 꼼짝없이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방에서 D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의 노력과 실력은 결국 변호인의견서로 알 수 있음!!

우선 A 와 D 두 사람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의 주장

안방에서 술자리 도중 E가 잠든 후 나도 바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아침이 된 후 안방에서 그대로 눈을 떴으며 강간한 사실이 없다.

D의 주장

B와 C가 나갈 때, 자신과 A 모두 작은 방에 있었다. B와 C가 나간 후, 작은 방에서 턱걸이 운동을 했는데, A가 뒤에서 잡은 채로 도와주던 중 갑자기 넘어뜨리고 강간을 시도했다.

D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D는 B가 집을 나가기 직전인 23:40,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작은 방에 들어갔고, 자신도 A와 함께 작은 방에 따라 들어갔다가, B와 C가 나간 직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하지만 작은 방 컴퓨터 포렌식 결과 작은 방 컴퓨터는 저녁 9시 20후 켜진 적이 없음.

② D는 자신이 턱걸이 운동을 하는데, A가 뒤에서 허리를 잡아 올려주다가, 갑자기 넘어뜨린 후 강간했다고 주장함

- 그런데 턱걸이 운동을 한 시간에 대해서 D는, 3분 - 5분 - 30분으로 계속 진술을 번복

③ D는 강간을 당할 뻔한 시각에 대해서도 20분 - 30분 - 1시간으로 계속 진술을 번복함

- 더하여 A가 작은 방에서 나간 직후 옷도 못입은 채로 신고했다고 했다가, 다시 옷을 찾아서 입고 신고했다고 번복함

④ D는 집으로 돌아가서 샤워를 해버림. 그리고 A가 강제로 벗긴 속옷들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함. 그 이유에 대해서 변호인이 묻자, 몸에 묻은 침이나, 강제로 벗겨진 속옷이 중요한 증거물인지 몰랐다고 진술함

- 하지만 사회 평균인이라면 강간 직후의 신체, 속옷이 증거물인지 몰랐을리가 없음. 실제로는 강간피해가 없었는데 꾸며내는 과정에서 버렸다고 거짓말했을 것으로 추정

⑤ 무엇보다 D의 주장에 의하면, 약 한 시간동안 작은 방에서 강간에 저항하면서 울부짖고 소리치는데, 정작 바로 옆 안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 E가 전혀 듣지 못함

- A의 집 벽은 통벽임. 데시벨 측정 결과 작은 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54~60데시벨로 전달됨, 실제로 D가 소리를 질렀다면 E가 듣지 못했을리 없음

⑥ D는, 약 한 시간동안 A로부터 가학적인 강간 시도를 당했다도 주장하나 정작 D의 신체에는 할퀴어지거나, 멍든 상처가 전혀 없음

D는 남편 E를 A의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야 강간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하나, 증인 신문에서 E는 "안방에서 D가 나를 꺠운 뒤 바로 강간 피해 사실을 말했다'라고 증언함


(D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E와 모순되는 증언을 하였다. 이는 무죄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1) 여성 배우가 30분동안 턱걸이 운동을 할 수 있는가? 2) 한 시간 동안 남성이 여성의 팔목을 강하게 잡으면 어떤 흔적이 남는가? 에 관하여 재연해보았다)

(D는 자신이 한 시간 동안 작은 방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나, 바로 옆방에 있던 남편 E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한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작은 방에서 한 시간동안 소리를 지르고, 안방에서 데시벨 측정을 해보았다.)

나. 증인신문

만일 내가 정식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를 받야 한다면, 고소인과 증인에 대한 대한 증인신문은 필수입니다. 증인신문을 매우 날카롭게 하여,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그 모습을 봐야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도 B와 C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 D와 E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D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D는 턱걸이 운동을 한 시각이나, 강간이 진행된 시간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포렌식 결과 작은 방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았음' '몸에 상처가 남지 않은 이유' '유력한 증거물인 속옷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변호인이 파고들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범행 상황 재연

이번 사건은 매우 특별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아래 사항들을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남자의 도움을 받더라도 여성이 30분동안 턱걸이 운동을 하는 게 가능한가'

'한 시간 가량 남자가 여성의 팔목을 세게 잡고 위에서 누르면 몸에 상처가 남지 않을 수 있을까?''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방에서 몇 데시벨로 들릴까'

그래서 A, D와 나이, 키, 몸무게가 유사한 재연 배우 남녀 두명을 섭외하였습니다. 실제 사건 당일 처럼 둘 다 소주를 마셨으면, 사건 발생 시각인 23:40경 A의 집에서 한 시간에 걸쳐 재연해보았습니다. 데시벨 측정 기계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1) 아무리 남성이 뒤에서 잡아올려주어도, 여성이 30분동안 턱걸이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2) 한 시간 가량 남성이 여성의 팔목을 세게 잡고, 위에서 누를 경우 멍 자국이 남았습니다.

3) 작은 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방으로 50~60데시벨의 소음이 전달되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피고인 측은 3차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앞에서 재연 영상을 틀고, 변호인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1심 재판부는 'D의 주장이 단계별로 번복되며, 신빙성이 약하다'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간 미수 사건은 무죄를 받지 못하면 바로 실형이다. 천만다행히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결문을 받은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2022년 대검찰청 통계 기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0.9%입니다. 즉 100명이 기소되면 1명 정도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검사도 '이 정도 증거면 유죄를 입증하기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기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도, 검사도 사람이기에 오판을 합니다. 아니면 피고인의 말은 그저 무시한 채 고소인의 말만 믿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데, 괜히 그러겠어?;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채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럴 경우 억울함을 밝히는 건 오로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본 사건은 D가 자신의 남편, 회사 동료들, 친구들을 포함하여 약 20장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피고인을 처벌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자신의 일처럼 정말 목숨걸고 방어를 한다면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7번 차례 의견서를 내고, 4명의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 사비를 들여 포렌식 검사와 피해 상황 재연을 한 끝에 힘들게 무죄를 받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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