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세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하게 되어 상간녀 혹은 상간남 소송 진행을 고려하다보면,
소송을 할까, 합의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소송보다 단기간에 끝나게 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조항,
제3자 등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조항 등을 기재할 수도 있고
위반 시 위약벌을 책정하여 더 이상 외부에 소문나지 않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상간녀 합의서에 비밀유지조항을 쓰고도 불륜이 소문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이해가 쉽게 원고 측을 본처, 배우자의 외도상대방을 상간녀라고 칭해보겠습니다.
위자료(합의금)을 3천만원으로 책정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외도사실 및 합의사실 등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 시1천만원의 위약벌을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의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본처가 상대방의 남편에게 상간녀의 외도사실을 알린 뒤 1천만원을 지급하면?
1. 상간녀는 본처에게 3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한다(합의금지급).
2. 본처는 본 사건에 대하여 가족, 지인, 회사 등 제3자에게 일체 알리지 않는다(비밀유지조항).
3. 위 조항을 어길 경우, 상대방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
받았던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돌려준 셈이 되니 최종적으로 2천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고, 소문을 내는 목적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피고측의 경우,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지급하고, 소문은 소문대로 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합의서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졌기에 항의할 수 없으나 보통 피고측의 입장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비밀유지조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밀유지조항을 넣고도 그 실효성을 찾지 못한 것이죠.
합의서는 꼼꼼하게, 합의서 기재사항의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오히려 합의서의 문구 때문에 더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위약벌을 정할 때 위반시마다 100만원, 위반시 1000만원, 위반시 5000만원 등등 그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과도한 금액의 위약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추후 위약벌 금액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직권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약벌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것이 아닙니다.
결국 상간녀 위자료청구 합의의 경우, 합의서의 문구들이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합의한 내용인지,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약정되는 불공정한 합의서는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본인에게 어떠한 문구가 어떻게 작용될지, 혹여 합의서대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잘 작성되어야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절대 들어가서는 안되는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절대 들어가서는 안되는 내용은 무엇인지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 직업적 여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합의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서명 전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