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양수금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성공사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양수금청구소송을 당했다면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성공사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양수금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정지혜 변호사

피고승소

서****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양수금청구를 받았을 때


오늘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양수금 청구"

들어왔으나, 전부방어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되서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오래된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법원서류를 받은 경우,

빌린 돈이니 갚아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청구금액을 보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 흐르다보니 그동안 불어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많은 돈을 다 갚아야 하는걸까?

조금이라도 깎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앞이 깜깜해 질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분명 누구나 다 아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듣도 보도 못한 채권추심업체인 경우는 저도 모르게 덜컥 겁이 날 것입니다.

[ 사례소개]

상담을 위해 찾아오신 분은 10년도 지난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사업운용자금을 대출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운영이 여의치 않아 금방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원금은 커녕 이자도 내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고

너무 오래되어 기억에서 잊혀져 갈 때 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 양수금청구소송' 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돈을 빌린 은행에서 채권추심업체로 채권을 팔았던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소송의 특징은 채권의 양도양수가 한번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수 개의 채권추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권을 보유한 업체가 소송을 진행한거죠.

채권추심업체는 이 같은 소송을 기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 3금융권 혹은 또다른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싼값에 채권을 사고는 일단 소송을 걸고 보는거죠. 이런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다보니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앞이 깜깜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도 무섭고, 과거 실패한 사업의 경험을 딛고 겨우 새로 자리를 잡았는데 통장이며 집 보증금까지도 모두 가압류까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양수금 청구를 당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양수금 청구를 당했을 때 확인할 부분]

1. 몇 년 전 채무인가?

2.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짜는 언제인가?

3. 마지막으로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 것은 언제인가?

4. 최초에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는가?

5. 은행의 채권이 채권추심업체로 양도양수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몇 년 전 채무인가?

우리 민법상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행위에 따른 상사채권일 경우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10년도 훌쩍 지난 과거의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짜는 언제인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짜를 주장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지도 모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될 날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되니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짜를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짜가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다면(상사채권의 경우 5년) 조금은 더 안심하셔도 됩니다.

3. 마지막으로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 것은 언제인가?

이 역시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지 몇 년이 지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민사채무일 경우 최종 독촉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상사채무일 경우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여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자금 대여의 용도가 무엇인가?

최초에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는지, 일반가계자금으로 빌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사업자금으로 빌렸다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일반가계자금으로 돈을 빌렸다면 민사소멸시효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례는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돈을 대출한 경우와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 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5.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은행으로부터, 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채권추심업체에 양도한다는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양수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채무자의 이중변제방지 등 채무자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만약 최초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양수금청구의 대항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사례해결]

위에서 소개한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은행에서 채무자 통장에서 이자가 납입된 사실을 주장하며,

채무자가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이 발생했고, 소멸시효는 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채무승인'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고, 저는 보다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을 살펴본 결과

채무자가 직접 이자를 납입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이자를 '강제출금'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채무자의 의사관여가 없이 강제출금된 것만으로는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지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