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연애, 사내불륜 징계사유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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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연애, 사내불륜 징계사유일까 ☑ 

정지혜 변호사

상간녀 상간남 불륜사건은 오랜기간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불륜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직장내불륜, 사내연애, 사내불륜 등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사내불륜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원 개인의 불륜이 단지 가정내의 문제나 가정파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보니 불륜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거나 직업에까지 타격을 줄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직원의 불륜이나 외도가 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기업이나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는 것은 회사의 운영이나 경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 개인의 사생활이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기업 내 질서에 해를 끼치거나 회사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혹은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혹은 개인마다 대처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불륜을 이유로 면직,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기도 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불륜, 간통 등의 행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거나, 관련사실로 인해 회사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회사입장에서도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보니 징계사유 혹은 인사조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소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면, 유부남이 미혼의 여직원에게 교제를 요구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직원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원이 유부녀와 장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기사화되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그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을 한 경우도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 밖에 사내 불륜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원인으로 회사에 허위 진정을 넣은 직원에 대한 해고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내불륜, 불륜, 외도 그 자체만으로도 회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원의 입장 역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급심 판례도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다보니, 엇갈리는 것 처럼 보이는 판례들도 많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 후 한층 더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는 견해도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단지 불륜, 외도 사실만으로 징계나 해고조치에 나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내불륜, 사내연애로 인한 상간자소송

회사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보니 친해도 너무 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단지 회사 동료니까 친하게 지내는게 뭐 나쁜가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회사에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만큼 그 친밀도의 정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사내연애, 사내불륜으로 인해 상간녀소송 즉, 위자료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단 둘이 사적만남을 가진다거나, 카톡으로 연인관계와 같은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단지 직장동료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한편, 직장동료와의 사내불륜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가능한 동료 내지 친구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동료의 배우자가 친하게 지내지 말라거나 불륜을 의심한다는 등의 연락을 해 온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부정행위의 범위는 꼭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는 경우라면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직장동료와 주고받아온 카톡 등 관계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잘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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