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경우, 위자료1500만원 인정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경우, 위자료1500만원 인정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경우, 위자료1500만원 인정 

정지혜 변호사

위자료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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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인 의뢰인은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직장 상사였던 피고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고 원고와 교제하였습니다.


약 1년간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교제하였는데, 전와이프와의 통화라고 하기엔 너무 일상적 통화를 하고 있는 피고를 보게 되었고, 추궁끝에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너무 화가 나서 모든 사실을 전와이프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는 "니가 내 가정을 망가뜨리려 한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횡포를 부리고

원고가 가정파탄범 인 것 처럼 몰아갔습니다.


참다못한 원고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도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직장 동료 중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아는 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원고의 대응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이 있었지만, 원고측은 1) 직장에서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하여 피고가 원고를 속이지 않은 것은 아니며 심지어 2) 모든 불륜의 원인을 원고에게 돌리려고 하는 피고의 불법성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3) 피고의 불법성을 강조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록, 카카오톡대화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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