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법한 증거 수집은 피해야 하는바,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카카오톡, 문자 등을 확인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위반
② 배우자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GPS)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 : 위치정보법 위반
③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가방 등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녹음하는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④ 모텔이나 상간녀 집 등 외도 현장을 급습하는 행위 : 주거 및 방실침입죄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지 많은 의문이 드실텐데요,
보통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제출합니다.
①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데이트하는 모습이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우연히 발견하여
촬영한 사진
② 핸드폰 비밀번호 잠금이 안 되어 있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에 우연히 확인한 상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한 사진
③ 배우자 또는 상간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에서 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 그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경우 증거수집자가 대화 또는 통화에 직접 참여하여야 합니다)
④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 (드물지만,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각서를 작성해주거나 부정행위의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법원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이 숙박업소 등에 출입한 단서(예, 신용카드 결제내역, 입실 또는 퇴실 사진)를 발견한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CCTV녹화 영상을 확보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확보하여야 할 증거가 CCTV녹화 영상 등인 관계로 근시일 내에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이전이라도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증거보전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의 부모인 상대방을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간자 소송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위법한 증거수집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들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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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소송]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시 유의할 사항](/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aca36f5f21f78739e4450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