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인가요? 투자금인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방연지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대여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돈을 지급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이를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돈을 지급 받은 사람은 "투자를 받은 돈"이니까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1) 대여금으로 평가된다면 원금을 변제 받을 수 있지만,
2) 투자금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히 당사자간에 원금보장약정 등을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만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의 명칭이나 내용에
차용증인지, 투자금인지가 명확하다면, 이에 근거하여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때 법원이 판결에서 판시한 기준 즉,
①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② 원금의 보장 여부,
③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④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⑤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고 원금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한 대가가 고정적이지 않다면 투자금으로 인정될 것이고, 반면 원금이 보장되어 있고 담보권 설정 등 변제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존재한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급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도 고소하여
형사절차에서 대여금 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금전을 대여하거나 특정 사업에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회수 가능성과 회수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가급적 이에 대해 계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회수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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