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에는 "이혼"에 대한 유투브나 블로그 글이 많아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이미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이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없었던 분들을 위해
간략히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 드리고자 합니다.
1. 협의 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 의사 확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하게 되고,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2.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도
1) 당사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2)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3)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집행권원을 명확히 받기 위하여
처음부터 부부 사이에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 신청을 하여 이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정 신청에 의한 이혼"입니다. 이 경우 통상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액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 비양자의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 사항을 작성하여 조정신청을 하게 되며 바로 조정조서를 부여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
부부 사이에 위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다툼이 있다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 절차에 회부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같은 이혼 사건이라도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도 다르고, 쟁점도 다르며
각 가족이 처한 특수한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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