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부동산가압류 결정 및 대여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이 씨에게 텔레뱅킹을 통해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도 아니고 당연히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수차례 빌려주다 보니 대여금이 어느새 천만 원이 넘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안되겠다는생각에 그동안 빌려준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을 받았으니 이제 걱정 없다고 안도하던 의뢰인이었지만 변제기일이 훌쩍 지나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대여금의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고, 막상 차용증까지 받았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기만 하니 도저히 받을 방법도 없고 차용증도 무용지물인 듯하여 저희 라미 법률사무소로 상담 의뢰 후 사건 수임을 해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 및 통장 입금내역 등 대여금 청구 소를 진행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의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꽤 많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었고 라미 법률사무소는 대여금 청구 소와 동시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소장을 받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한다면 본안의 소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보전처분을 받아놓아야만 합니다.
사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손해를끼칠 염려가 있어 법원에서도 담보 제공 요청 등 신중하게 결정하기에 허위로 진술하거나 가압류 필요성에 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보정명령없이 신청이 기각됩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증권을 제출 받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 역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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