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물품대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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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물품대금 청구의 소 

이희범 변호사

원고승소

[민사 성공사례] 물품대금 청구의 소


개요

의뢰인은 주방용품 도매업을 하는 분이셨고, 채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주방용품 소매점을 우녕ㅇ하던 분이셨스빈다.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물품을 지급받으면서 물품대금을 시일 피일 미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채무자가 수년 동안 거래를 지속해온 사업자이고 수년 동안 거래해온 거래액에 비하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은 소액이기에 채무자를 믿고 외상으로 지속적으로 물품을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끝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소송 진행을 위해서 저희 라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실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을 때는 소멸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163조는 상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정당하게 받을 미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이 3년이 지난다면 권한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으나 잘못된 정보로 소멸시효의 기간을 5년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3년에 도달하기 전에 저희 라미 법률사무소로 상담 및 의뢰를 해주셨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채무자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했고, 조정절차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라미 법률사무소는 채무자가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미지급 물품대금을 인정하고 있고, 그 변제방법만을 위한 조정을 요청하고 있기에 법원에 의뢰인은 조정 의사가 없음으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의 의사대로 별도의 조정없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인낙하였습니다. 또한 이 판결로 인해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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