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상습도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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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상습도박 집행유예 

이희범 변호사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상습도박 집행유예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서울 OOO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인 "OOO"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지원서비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7회에 걸쳐 합계 0000원을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의 도박범행의 기간 및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은 처벌 받아 마땅했으나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박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도박문제자로서 치유와 재활을 통하여 중독문제를 치유하게 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함, 생계를 유지 해야하는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고 마지막으로 치고인이 도박으로 얻은 이득액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오랜기간에 걸쳐 거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잃은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스스로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절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잃은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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