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임금체불에 대한 반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개요
고용주(사용자)와 근로자는 참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고용주는 좀 더 나은 이익 창출을 위해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길 원하고, 근로자는 더 많은 보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양측의 입장은 다르지만 둘 다 생존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근로자의 퇴사 후 또는 퇴사 시점에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본인의 생존이 걸렸기에 주휴수당, 최저시급 위반, 퇴직금 등과 관련한 임금체불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근로자의 무단 퇴사 및 코로나의 여파로 사업장에 큰 피해를 입으셨고, 근로자의 공백을 메워가며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퇴사한 근로자로부터 임금체불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인 고용주는 이미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확인받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을 미루자 근로자는 고용주를 임금체불에 대한 소를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제공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의뢰인에 입장에서도 요직에 있던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고, 이는 매출 감소로 까지 이어졌기에 지급해야 될 임금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의뢰인의 사업장뿐 아니라 많은 사업장이 매출이 급감하고 존폐 위기에도 처해 있기에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라미 법률사무소는 두 사람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근로자의 계약 위반사항 및 매출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입금 체불에 대한 반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임금체불을 인정하여 고용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또한 반소에 대한 고용주의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정하여 무단 퇴사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친 근로자에게도 일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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