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걱정이 많으실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2021년 4월 전세계약 체결 → 묵시적 갱신 → 2025년 4월 만기 예정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전세권 없음
제3자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 예정 통지 수령
1. 경매 시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보증금 채권자’로 보호됩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경매 낙찰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 지위를 잃게 되며, 낙찰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받아야 하며,
낙찰자가 임차인을 인수하지 않는 한,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3.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나요?
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낙찰가가 낮으면 일부 손실, 높으면 초과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정리하면, 현재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높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직접 경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므로, 실제 배당요구 기한 및 경매 상황에 따라 구체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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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