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강제경매 시 전세금 회수 방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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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강제경매 시 전세금 회수 방법

21년4월 전세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을 하고 25년 4월 만기 되기전 2달전에 이사를 나간다고 이야기 했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 상황이였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타인으로 부터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예정이라는 우편물을 받았어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받아놨어요 등기브 등본에 다른 근저당이나 전세권설정등은 없어요 이상태에서 경매 낙찰이 되면 제가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낙찰받은 사람한테 전세금을 받는건가요? 내가 경매를 해서 낙찰 받으면 차액 만큼만 내거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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