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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와 6월6일에 헤어지고 6월7일에 제가 갖고있던 전남자친구 물건을 갖다줄겸 대화도 더 나누고 싶어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경찰에 신고하여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더 주고 받을 물건이 있으면 말하라길래 말하고 끊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땐 너무 경황이 없어 놓친 물건이 있어 며칠후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두번 정도 다른 날이 각각 전화 하였고 또 집 전화로 한번, 전화하였습니다. 그래도 안받아서 다른날에 연속으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연속으로 세번 전화하였는데 안받길래 지인을 통하여서 말했더니 화가난다며 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물건은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