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고소 대응 방안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소송/집행절차임대차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고소 대응 방안

전남자친구와 6월6일에 헤어지고 6월7일에 제가 갖고있던 전남자친구 물건을 갖다줄겸 대화도 더 나누고 싶어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경찰에 신고하여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더 주고 받을 물건이 있으면 말하라길래 말하고 끊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땐 너무 경황이 없어 놓친 물건이 있어 며칠후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두번 정도 다른 날이 각각 전화 하였고 또 집 전화로 한번, 전화하였습니다. 그래도 안받아서 다른날에 연속으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연속으로 세번 전화하였는데 안받길래 지인을 통하여서 말했더니 화가난다며 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물건은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4
#경찰
#고소
#남자친구
#무혐의
#스토킹
#신고
#전남자친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스토킹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스토킹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