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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전세계약(계약금 송금) 2023.12.15 잔금일(잔금 송금 총 2억3천만원) 아파트 전세 계약했으나 잔금보내자마자 집주인 잠적해서 기존 임차인이 점유중으로 저는 보증금만 날린 채 입주도 못했습니다. 집주인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소해서 9월에 재판일 예정되어 있고 민사 지급명령판결문까지 받았지만 작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압류가능한 실효성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 재판 선고일까지 합의가 되면 모르겠지만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그 집 최근 실거래가 4억인데 기존 임차인이 셀프 경매를 한다면 3억2천만원을 돌려 받고 저는 남는 금액중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다른 선순위 채권이 없다는 전제하에) 가압류는 이미 해두었습니다. 셀프낙찰 말고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