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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해결방안

전세 계약일 2021y 11m 05d ~ 2023y 11m 04d (2년) 1. 공인중개사 통해서 당일 계약금 및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이체하고 생에 첫 전세집을 취득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진행했으나 전입확정은 몰라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2. 계약만료 3개월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계약연장하지 않겠다고 통화 했었습니다 (음성녹취 있음) 3. 임차 거주기간 중 재직중인 회사의 숙소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4. 계약이 끝나기 약2주남은 시점에 모든 짐을 재직중인 회사 숙소로 옮겼습니다. 5. 집주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계약연장없음 의사전달) 해당 날짜 이후로 연락이 아예되질않아서 처음 접선한 공인중개사쪽으로 연락을 해보니 집 주인이 건물관리 주체를 다른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해서 더이상 해당 물건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 거주건물 외벽에 관리자 전화번호가 있어 연락을 해보니 근처 다른 부동산하시는 분이셨고 상황을 설명드리니 자신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7.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집주인 주소로 직접 찾아가봤더니 실제 거주중인 사람은 저와 계약상이 짐주인이 동일한 체결된 다른 임차인 이었습니다. 8.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 양해를 구하고 그 임차인이 소지하고있는 전세계약서의 집주인 주소를 받아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 상태로 끝났습닌다. 9. 피해방지차원에서 23년 11월 08일에 전세계약했던 거주지로 전입신고 및 전입확정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잘한 취사기구와 비품을 갖다놓았고, 관리하고있는 부동산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겠다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질 않고 있으며 제가 이후로 취해야 할 행동을 알고싶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지급명령을 받는 쪽으로 판결이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면 전입확정이 계약기간 이후로 받은거라 실제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제 전세보증급을 온전하게 돌려받을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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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불가능하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판단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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